상대 선수 폭행·‘헤드록’, 팀 동료에게도 ‘손찌검’
통산 퇴장 18차례, NBA 최다…최대 2.6억원 손해
미국프로농구(NBA) 사무국이 코트 내 잦은 폭력 행위를 일으킨 농구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속 선수 드레이먼드 그린(23)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조처를 내렸다.
NBA는 14일(한국시각) “그린은 지난 12일 피닉스 선스와의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반복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고려해 무기한 출전정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린은 이날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풋프린트센터에서 열린 ‘2023~2024 NBA 정규리그’ 경기에서 3쿼터 초반에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경기 도중 유수프 누르키치 피닉스 선수의 얼굴을 오른팔로 강하게 쳐 플래그런트 파울 2를 받고 즉시 퇴장을 당했다.
심판진이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린의 행위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대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의도가 보인 행동으로 판명됐다.
그린의 폭력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6일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경기에서 그는 루디 고베어 선수의 목을 조르는 헤드록을 저질러 퇴장 및 5경기 출전정지를 받기도 했다.
올해 3월부터 지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경기까지 포함하면 그린의 이번 시즌 퇴장은 네 차례에 달한다. 통산으로 보면 18차례나 돼 NBA 현역 선수 중 가장 많은 기록을 냈다.
그린은 2022~2023시즌 준비 당시 훈련 캠프에서 팀 동료인 조던 풀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감정 통제를 못 하고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처로 그린이 20경기 이상 출전하지 못할 시, 그가 급여에서 손해를 보는 금액은 20만2922달러(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경기 미만일 경우에도 그는 1경기당 15만3941달러(1억9939만원)만 받는다.
NBA 사무국 측은 “그린이 스포츠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복귀를 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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