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구청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일으킨 악성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인은 2018년에 시행한 집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로 집이 낮아졌으며 옆집 주차장 진입 경사로 때문에 집이 낮아 보인다며 이를 없애달라고 주장했다. 구는 조사 결과 민원인의 집은 낮아지지 않았으며, 옆집의 경사로는 예전부터 설치돼 있던 것으로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7월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 민원응대공간 일부를 점거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직원들의 자리에도 무단으로 착석했다. 청원경찰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직원들이 본인을 감시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퇴거불응 등을 적용해 해당 민원인을 광진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직원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선량한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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