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해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넘긴 영어학원 강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공모해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이 같은 날 한국에서 시행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받아 다른 나라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와 강사가 시험지와 더불어 시험지를 푼 답안을 작성한 뒤, 학부모의 자녀에게 시험지와 정답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송씨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문제지와 답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일당이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송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3년으로 형이 줄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송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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