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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은 공짜라더니” 무료 체험 권유에 화장품 썼다가…“본품 포장 뜯었잖아”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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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5 14:07:23 수정 : 2023-12-20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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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무료 체험용 샘플이라고 믿고 썼다가 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817건, 이 가운데 유통 경로가 온라인인 사례가 69%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 90%는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59.2%, ‘품질상태’가 30.9%로 비중이 컸다.

 

계약 문제에서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경우가 10%를 차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됐다.

 

일례로 A씨는 2021년 6월 체험용 샘플 사용을 권유받아 샘플과 본품을 함께 제공받았다. 체험용 무료 샘플을 사용한 A씨는 자신에게 맞지 않아 본품 화장품은 다시 돌려주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샘플 사용을 위해 본품 포장을 뜯었다며 본품 대금을 청구받았다.

 

품질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업체가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주를 이뤘으며 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대(26.7%)가 상당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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