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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자본’ 론스타에 3000억 배상 막을 수 있을까…취소절차 종결까지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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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6 18:18:09 수정 : 2023-12-16 18: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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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3000억원 배상에 불복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부는 1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CSID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ICSID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을 중재한 곳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론스타는 올해 7월 지난해 8월 나온 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판정 취소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같은 달 ICSID는 잠정적인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11월 양측은 집행정지에 대한 구술심리 기일을 가졌고 취소위원회가 ‘무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양측은 향후 서면공방과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세계적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한 뒤 한국 정부에 6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외환은행을 2003년 헐값에 사들인 뒤 4조6635억원의 차익을 챙겼는데,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중재를 맡은 판정부는 심리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 등 위반이 있었다며 판정취소를 신청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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