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패소해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 등을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앞서 2003년 외환은행을 매입하고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면서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ISCD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대한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은 청구 금액 중 95.4%가 기각된 이 판정과 관련해 지난 7월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 역시 지난 9월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를 동시 신청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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