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치아교정비, 평균 490만원…치료 피해 40% “교합 안 맞거나 흔들려”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3-12-18 16:21:16 수정 : 2023-12-18 16:21: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소비자원, 4년간 자료 분석
“치료법·기간 상세히 안내하라” 치과에 권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치아교정 치료를 받을 때 흔들리거나 교합이 안 맞는 등의 부작용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지난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7건이다.

 

사례별로 보면 ‘부작용’이 40.3%(3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7.7%(29건), ‘효과 미흡’ 13%(10건), ‘잘못된 치료 방법’ 6.5%(5건) 순이었다.

 

부작용 피해를 호소한 31건 중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 ‘치아가 흔들린다’ 등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잇몸 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12.9%(4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신고 29건을 살펴보면 44.8%(13건)가 치아교정 계약 후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6개월 이내 해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 변심’이나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로 꼽혔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초기 계획과 달리 치료방향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이 주된 해지 사유로 작용했다.

 

비용이 확인된 71건을 토대로 교정치료 금액을 산정하니,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1400만원이었는데 평균적으로는 약 490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근거로 치과에 치료방법과 교정기간, 예상 결과 및 비용,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권고하겠다”며 “소비자는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숙고한 뒤 부작용, 환불규정, 추가비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계약 전 충분히 질문하고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