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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아질산나트륨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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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8 18:44:41 수정 : 2023-12-18 1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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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자살 수단으로 자주 쓰이는 아질산나트륨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뉴시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질을 뜻한다. 2020년 1월 관련 고시가 제정되고 일산화탄소(번개탄 등)와 제초제,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독성 효과 유발 물질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늘어나는 걸 고려해 지난 1월에는 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도 추가했다.

 

이번에 자살위해물건으로 새로 지정될 물질에는 최근 자살 수단으로 악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다. 아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가 2018년 3명 나오고 2021년 46명까지 늘어난 데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아질산나트륨은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4∼6g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중독 세균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와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예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극소량 첨가돼 온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자살약’과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아질산나트륨만 관련 고시에 따라 관리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사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소방이 위치를 파악해 긴급 구조에 나설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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