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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 이적표현물 만들어 부대 화장실 붙인 해군 병장

입력 : 2023-12-19 14:29:40 수정 : 2023-12-19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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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 (뉴시스, 방첩사 제공)

뉴스1에 따르면 19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범행경위와 세부내용, 추가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 온 A병장은 휴가 기간인 지난해 11월 자기 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작년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했다. 이후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됐다.

 

또 A병장은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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