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지난달 15일, 16일(제2차), 24일(제3차)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8년 8월부터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에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지난 제1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10월 10일)에 이어서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대한 내용을 알리며 합법적인 음악 사용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늘어났다.
이에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 명은 2팀으로 구성하여 부산광역시 전포카페거리, 광안리카페거리 및 서울 성수동 일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 개 영업장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더불어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홍보를 실시했었다. 이번에는 더욱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는 약 3차례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어 협회는 추후 각 권리자 단체들과 꾸준히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정된 동 시행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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