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 SRT 화장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담배를 피운 여성 승객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탄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화장실 안에서 몰래 흡연을 했다.
또 이 여성은 화장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몰래 담배 피우러 왔다”고 속산인 뒤 “쉿 비밀이다”라며 카메라를 향해 연기를 내뿜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이다. 흡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상황을 본 양지열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얼굴까지 나온 상황 아니냐”며 “철도 경찰이 추적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열차 내 흡연은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매년 흡연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으로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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