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 구청 환경미화원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광주 서구청 환경직)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48·광주 서구청 미화원)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2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취업 희망자를 소개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각 구청 미화원 채용에 힘써줄 사람을 잘 안다”고 거짓말하며 추가로 여러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취업 청탁 범죄는 지자체 인사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 김씨는 피해금을 도박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죄질도 좋지 않고, 수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이외에 추가 브로커들과 취업청탁자들도 별도 기소돼 일부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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