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아내가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에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는 19일 유튜브 채널 ‘송영길 TV’를 통해 “남편이 어젯밤 구속돼서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로 면회갔다”면서 “전두환 독재 때도 안 이랬다”고 반발했다.
남씨는 “구치소 민원접수 직원이 ‘코로나 19 때문에 3일이 지나야 면회가 가능하다’면서 목요일(21일) 오후 1시 45분 면회시간을 지정해줬다”며 “가지고 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하고 남편 핸드폰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가족은 휴대전화 화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 방법도 숙지했는데, 오후 4시 20분쯤 구치소에서 전화 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했다. 화상통화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면회 제한 조치는 향후 남아있는 ‘돈봉투’ 관련 수사에서 송 전 대표가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말을 맞추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증거 인멸 염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다.
접견 금지 조치는 구속 수사 기간에만 적용되며 기소 후에는 해제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 수사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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