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십 건 범죄 체계적 대응기대
‘양형 기준강화 필요’ 의견 제출도
대검찰청이 기존 사이버수사과 명칭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한다. 연간 수십건씩 발생하는 기술유출범죄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사이버수사과의 명칭이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바뀐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의 업무 분장에도 사이버범죄와 기술유출범죄 관련 정보보고, 진정·내사·탄원 등의 처리, 수사지침 수립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등이 추가됐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현재 사이버수사과장을 맡고 있는 박경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부터 대검이 진행해 온 기술유출범죄 검찰 수사체계 개편의 마무리 작업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 부서를 반부패강력부(현 반부패부)에서 과학수사부로 변경한 바 있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은 데다 증거 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과학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과학수사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과학수사부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를 전담하게 되면서, 과학수사부 안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도 설치됐다. 센터 설치 이전인 지난해 1~8월까지 월평균 6.6명이 기술유출범죄로 기소됐던 것과 달리 센터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매달 평균 9.9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기소된 이들의 구속 비율 역시 종전 9.4%에서 설치 이후 32.6%로 23.2%포인트 늘어났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취임 이후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6월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 그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한편, 통계청과 함께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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