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서훈 취소 등의 사유로 언급한 ‘상훈법’ 제8조를 근거로 든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6년 국무회의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훈을 박탈했다. 전 전 대통령은 건국훈장 등 9개 훈장, 노 전 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 등 11개 훈장이 이때 모두 취소됐는데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영부인과 우방국 국가원수 등에도 수여될 수 있다.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하면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으로 재임해도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법에 따라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추탈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계속해서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별개”라며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훈법은 서훈 취소나 훈장 환수 등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이미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게 10만 서명운동으로 군인권센터는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들은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 복권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희생된 군인과 광주에서 학살된 시민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살았다”며 “역사 바로 세우는 일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두 전직 대통령 등이 주동하고 당시 군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을 말한다. 이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돼 천만 관객 돌파를 앞두는 등 크게 흥행을 거두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지고 있다. 21일 영화관입장권 통계전산망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에서 누적 관객 수 총 931만여명을 기록해 ‘천만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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