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하거나, 범행 이후 실족사로 위장하려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에 비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이후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피해자가 (물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저지하고 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해상으로 떨어뜨리고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B씨와 혼인했고, 같은해 B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이후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B씨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당일 낚시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B씨가 명품가방 여러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해경에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왔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해상에 빠진 B씨에게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지난 10월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