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0월30일부터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발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이다.
관세청은 네이버와 옥션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판매 정지 조치를 하고,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에 대해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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