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농산물 수입업자 50대 A씨를 구속송치하고, 공범 6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부터 2022년 말까지 약 4년간 경남 거창과 함양에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뒤, 공범 B씨와 함께 법인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 1수준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에 이 같은 범죄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이전에도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공범 B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및 끈질긴 계좌추적 끝에 이들의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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