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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카스타드’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지·회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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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3 18:04:41 수정 : 2024-01-03 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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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린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의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 식약처는 해당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X 캡처

 

시중에 유통·판매된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며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에서 생산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4년 6월21일이며, 제조일자는 2023년 12월22일이다.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총 1318.2㎏이 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에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요청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중독균 검사에서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균에 대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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