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허벅지 돌로 찍기 가스라이팅 살인’ 30대男, 피해자와 가족에 10억여원 가로챈 혐의 추가

입력 : 2024-01-04 11:07:15 수정 : 2024-01-04 11:07: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 강도살인죄 및 사기·특수중감금 혐의 등 공소장 변경 신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뉴시스

 

이른바 ‘허벅지 돌찍기’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살해된 피해자와 모친 등 3명에게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살인과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피고인 A(31)씨에 대해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중감금치상을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3건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0)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각각 사망, 중상으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채권추심원(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에게 빌려준 계좌에 3000만원이 무단 이체됐다는 이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속였다.

 

이후 B·C씨에게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변호사 선임과 소송 등으로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속여 4년9개월에 걸쳐 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모친으로부터도 아들이 관련된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6억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서만 생활하게 하면서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야구방망이, 벽돌, 킥보드 손잡이, 철근 등으로 서로 때리도록 강요하거나 직접 폭행했다.

 

B·C씨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임금도 강취했다.

 

B·C씨는 무기력감, 두려움, 공포, 신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B씨는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과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같은 해 7월 숨졌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살인죄 관련 재판에 추가 사건을 병합 청구할 예정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