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일가에 대한 55억여원의 추가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전씨 사망 이후 국고로 귀속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 확정되면서 전체 추징 규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달 30일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씨는 석방 이후에도 추징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전씨 일가로부터 땅에 대한 신탁을 받은 교보자산신탁이 이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총 3개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납부를 위해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신탁한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했다.
교보자산 측은 이에 반발했고 2016년 국가의 압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2018년에는 압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각각 소송을 냈다.
2016년 제기된 압류 처분 이의신청 역시 대법원은 소 제기 약 7년 만인 지난해 말 최종 기각했다. 이미 검찰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해 추징이 이뤄졌기에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2018년 제기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교보자산 측의 소 제기로 75억6000만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됐으나, 지난해 압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교보자산 측이 오산 땅에 대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환수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은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배분 대금 20억5200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교보자산 측이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추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마지막 고비로 여겨졌다.
국세청 등이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임야 3필지를 공매에 넘긴 후, 2019년 1월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되자 3필지 몫에 해당하는 55억원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이 땅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이번 공매대금 배분 처분 관련 소송이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되면서 55억원에 대한 국고 환수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송과 관련해 교보자산 측은 재판 도중 전씨가 사망하자 사망시 몰수·추징이 집행될 수 없다는 논리 등을 펼쳤지만 지난해 1·2심 법원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5억원에 대한 추가 환수가 이뤄질 경우 검찰이 추징한 돈은 총 1337억6800만원이 된다. 환수율은 전체의 60.7%다.
다만 남은 867억원에 대한 추가 추징은 불가할 전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