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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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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4 23:03:41 수정 : 2024-01-05 0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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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이른바 ‘사법 민주화’를 내세운 김명수 사법부의 특징은 이렇게 요약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링컨의 명언(‘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은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 민주화에 적용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단지 그 주체가 국민이 아닌 판사로 바뀌었을 뿐이다.

2017년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표면 위로 끌어올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의 ‘사법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일선 판사들이 모여 직접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판사들이 각 법원의 사무분담안을 정하는 ‘사무분담위원회’, 판사들의 손으로 해당 법원의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는 김명수 사법부의 대표적 유산으로 꼽힌다.

장혜진 사회부 기자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모두 ‘공급자(판사) 시각’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판사들 간의 소통과 참여, 투명성과 평등 추구를 이뤄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재판받는 입장인 ‘국민의 사정’과는 거리가 있다.

일례로 2022년 5월 개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하는 판사가 회의 출석 및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에는 해당 판사 또는 해당 재판부에 사건배당을 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같은 업무 공백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우려와는 상충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법원의 주요 사법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사 중)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 사건이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조직의 주요 운영 사항을 구성원들의 대표회의체에서 논의하는 곳이 현재의 법원 이외에 몇 곳이나 있나. 자신이 속한 기관의 장을 직접 추천하는 조직 역시 몇 군데나 있을까.

국민은 판사들의 사무분담이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다. 단지 그 재판에 가장 적합한 판사가 내 사건 재판을 맡아 주길 바랄 뿐이다. 판사들 사이의 민주화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법부의 핵심을 이루는 인력은 독립된 각각의 판사들이지만, 사법부 그 자체가 개별 판사들의 단순한 총합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사법부는 공정·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위임으로부터 태생한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에 가깝다.

6년 전 사법혁명 당시 인권법연구회를 주축으로 한 판사들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며 들불처럼 일어날 때, 어느 평범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제왕적 대법원장? 재판받는 당사자로서 하나도 안 무섭다.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오로지 제왕적 단독판사가 무서울 뿐.”

2024년 사법부에도 새해가 밝았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이상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법원으로만 남아선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모든 사법 개혁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


장혜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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