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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사라진다…333만가구 혜택

입력 : 2024-01-05 14:46:06 수정 : 2024-01-05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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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분부터 적용 예정…재산 보험료 공제금액 5천만원→1억원 확대
당정, 보험료 개선방안 발표…"평균 월 2만5천원, 최대 10만원 인하 효과"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대해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지난 1982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궁여지책으로 도입했고, 이어 1989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과거와 달리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인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재산 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유한 주택 등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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