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습격범 범행 전 답사 행적 확인
9일 신상위… 얼굴공개 여부 결정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찌른 피의자 김모(67)씨를 도운 조력자가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브리핑에서 “김씨가 범행 이후 경찰에 건넨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던 조력자 1명을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김씨가 이 대표를 공격할 것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김씨의 공범이나 조력자는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김씨의 범행 이후 그의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했던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서 소지 여부와 실제 발송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위원회가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즉시 김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당적은 비공개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당적 공개 여부를 협의했으나, 현행 정당법상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범행 전 김씨의 구체적 행적도 확인됐다. 그는 충남 천안아산역에서 KTX로 부산역까지 이동한 뒤, 택시와 버스, 이 대표 지지자의 승용차 등을 이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 가덕도 등을 미리 답사했다.
또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흉기(등산용 칼)의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종이에 싼 흉기를 소지한 후 계속 지니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이 만료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10일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 사건을 식품·의료 범죄 전담부인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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