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의 공인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인노무사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해당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 위탁 기간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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