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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로 제한

입력 : 2024-01-09 19:10:00 수정 : 2024-01-09 2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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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2일 시행
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제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당 현수막’ 공해가 크게 줄어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진짜처럼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미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만 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 현수막만 걸 수 있게 된다. 전국 3524개 읍·면·동 가운데 면적이 100㎢ 이상인 192곳에서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다.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정당 현수막의 아랫부분이 높이 2.5m 이상이 돼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은 강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5인,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개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는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비해 AI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지혜·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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