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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 이태원 참사

입력 : 2024-01-16 06:00:00 수정 : 2024-01-16 0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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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자 관련
前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권고
수용 의무 없어… 檢 판단 주목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이태원 압사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15일 대검 청사에서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하고, 김 청장에 대해 위원 9대 6으로 기소 의견, 최 전 서장에 대해선 14대 1로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상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 수사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듬해 1월 대검에 설치됐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 관련 예규에 따라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서부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오늘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특히 김 청장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할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받았음에도 대책 없이 참사 당일 경찰력을 집회 대응과 마약 수사에 투입했고, 참사 1시간 전엔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13명, 해밀톤호텔을 운영한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이 기소됐다. 이 중 해밀톤호텔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만 이뤄졌다.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와 해밀톤관광은 지난해 11월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진영·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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