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비급여 의료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을 막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령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5% 할인을 받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구간별로 100~300%의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감원은 이를 대비해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상황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 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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