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체 9곳 중 4곳이 ‘기기 문제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래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다트쉐어링,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등 전동킥보드 주요 사업체 9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했다. 해당 업체 모두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에 가입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 항목이나 방법을 전혀 안내하지 않은 업체가 4곳이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는데, 9곳 중 4곳이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 등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래 조건을 걸었다.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전체의 32.2%였다.
반납 구역 내 점자블록·횡단보도 등에서 킥보드가 견인될 때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견인비를 청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전동킥보드 견인료로 4만원(보관료 별도)을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 상품을 구매할 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한구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점검 항목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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