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턴 배출량 자체 측정해야
현장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
중기부 “월 1회 이상 설명회 개최”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31일까지 지난해 4분기 수출분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의무 보고하게 되면서 중소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올해 1·2분기 수출분 보고 때까지는 EU가 제시한 ‘기본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지만 3분기 보고 시기인 10월부터는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측정해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헬프데스크에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는 전화 및 온라인 230건, 방문 8건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탄소배출 산정법에 애로를 토로하거나 절차, 대상 등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BAM은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력·비료·수소 품목이 대상이며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첫 번째 제출 기한이 31일이다. EU는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2026년 본격 시행 전까지는 보고 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신고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고 하소연한다. 독일 자동차회사에 수출하는 한 중소 철강업체 임원은 “당장 배출량을 어떤 장비로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 대기업과 정부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소재를 수입·가공해 EU에 파는 기업의 경우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정확한 배출량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유예기간인 올해 2분기까지는 EU에서 배포한 기본값(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생산량을 곱하면 전체 양을 계산할 수 있지만, 3분기부터는 달라진다. 자사 제품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의 배출량 비중이 20%를 넘어가면 3분기 보고부터는 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매달 1회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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