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경찰서 범행 동기에 "강한 모습 보이려고" 진술...강간살인 혐의는 부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여성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금품을 노리고 같은해 12월30일과 지난 5일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손님인 척하면서 홀로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고양시의 다방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강탈했다. 이후 혈흔이 묻은 옷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휴대전화를 버리고 현금만 사용하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 파주의 식당과 술집에서 금품을 훔쳐 도피 자금을 마련했다.
또 양주의 다방에서는 술값을 선불로 지급한 뒤 마시다 돈이 거의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뒤 현금 39만 6000원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보완수사 결과 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되는 등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강도살인과 더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는 강간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범행 후 서울 등지로 도주했으며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의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과거 범죄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나를 약하다고 본 다른 수감자들의 무시를 받았다”며 “이런 생각들로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어졌고 그래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7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유족 구조금, 생계비 등을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의뢰했다. 또 범행 현장을 목격한 유족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