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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 나흘 만에… 50인 미만 첫 사망사고

입력 : 2024-02-01 06:00:00 수정 : 2024-02-01 0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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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30대 근로자 부품에 끼어
이정식 장관 “법·원칙따라 처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중소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고 현장을 직접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쇄적인 법 위반을 우려하는 경영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 부분의 회전판과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고 나흘 만에 발생했다.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하자 관할인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사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폈다.

이 장관은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하게 보이는데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의 협상 불발로 전면 시행됐다.


권구성·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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