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지분 30.95% 넘겨 받아
노조 “2인 체제 방통위 불법성
법원에서 판단” 법적 대응 시사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유엔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하게 됐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 말 승인 적절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계획 및 사회적 신용, 재정능력 등을 더 확인한 뒤 결정하자며 보류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방통위는 이날 승인을 의결하면서 10개 조건을 부과했다. △유진이엔티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것 △YTN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을 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다.
YTN 지분 매각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이다. 이날 의결은 방통위 정원 5명 중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유진그룹은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 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건설자재 및 금융 등 5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0위권 기업이다.
YTN은 승인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YTN은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한 보도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보도전문 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위원 2명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