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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58만명에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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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8 10:29:08 수정 : 2024-02-08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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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이하 예술인 2만명에 300만원 지원

취약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올해 13만원으로 인상돼 지원된다. 중위소득 이하 예술인 2만명과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예술활동준비금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 지원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6세 이상(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403억 원을 투입해 258만명에게 연간 13만원씩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9000여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의 온・오프라인 지정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모바일 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올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되며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반납된다.

문화누리카드 모습. 연합뉴스

정병국 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을 통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고, 문화 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가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1인당 연간 300만 원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급한다. 예술활동 준비기간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사업 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더욱 많은 예술인이 빠르게 지원받아 활동에 전념하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신청 안내는 3월 문체부(www.mcst.go.kr)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전문예술인으로 자리 잡는 마중물이 되도록 2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생애 1회만 혜택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고자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돕는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뒷받침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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