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노조 간부 4명 중징계
일명 ‘오피스 빌런’을 솎아내고자 서울시가 그간 사문화됐던 ‘최하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본격 운영하면서 자치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피스 빌런은 ‘사무실’과 ‘악당’의 합성어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뜻한다.
12일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각 부서에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 운영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하고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업무태만 등으로 직무수행 태도가 극히 나쁜 직원에게 가 평정을 부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경호 광진구청장 취임 후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나아가 ‘악성 동료’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운영을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직원 중 1명을 올해 초 직위해제했다. 비위 등 적발이 아닌 근무 평가만으로 직위해제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시의 근무성적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의 비율로 이뤄지게 돼 있는데, 그동안 가 평정 없이 수·우·양만으로 평가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 직원들의 간담회에서 오피스 빌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유명무실했던 가 평정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해 4월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꾸려 기준 등을 마련했다.
지방공무원법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선 직위해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일단 가 평정을 받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인사 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시와 광진구의 가 평정 운영이 서울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등 방식으로 무단 결근한 노동조합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같은 혐의로 180여명이 조사받는 중이라 징계 대상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근무평정은 아니지만 오피스 빌런 퇴출이란 점에서 결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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