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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 부적 250만원에 팝니다” 30대 무속인 검거

입력 : 2024-02-13 17:12:45 수정 : 2024-02-18 1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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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10여 차례 전과로 실형 선고 받고 복역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뉴시스

 

로또 1등에 당첨될 부적을 250만 원에 팔고 건강이 나아질 것이라며 2억 원대 금품을 뜯어낸 30대 무속인이 검거됐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공갈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무속인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8차례에 걸쳐 B 씨를 상대로 복권 당첨 부적 명목의 현금 2000만 원과 건강 염원 굿값으로 2억 원어치 차용증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시키는 대로 하면 로또에 당첨된다’는 광고를 올렸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B 씨로부터 1차례 당 현금 2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뒤 택배로 부적을 전했다. 

 

이후 부적을 경남 창원의 한 땅에 묻은 뒤 2~3개월 지나 파내 불태우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면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파내야 할 부적을 자신이 파낸 뒤 숨겼다. 이후 부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연락한 B 씨에게 ‘부적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 같다. 당첨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둘러댔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8차례 되풀이했으며 B 씨에게 ‘하반신 마비가 우려된다’며 건강 염원 굿을 벌여주겠다고 속인 뒤 2억 원어치 차용증까지 뜯어냈다. 

 

A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에도 10여 차례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동창으로부터 750만 원을 뜯어낸 A 씨의 연인 20대 후반 여성 C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도주 염려가 있고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해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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