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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주환원 등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도 논의”

입력 : 2024-02-29 06:00:00 수정 : 2024-02-28 2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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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등 현안 다양하게 언급

최근 10년 주주 환원율 29% 그쳐
美 91%·선진국 67% 비해 태부족
“증시 저평가, 소홀한 주주환원 탓”
“좋고 나쁜 기업 옥석 가리기 필요”
“밸류업 명확한 기준 필요” 강조

홍콩 ELS 배상안 3월 안에 공개
“적절한 조치 한다면 제재 등 감경”
은행권에 자율배상안 마련 압박

“일정 기준 미달 상장기업은 거래소 퇴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소홀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상장사 등을 거론하며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화(惡貨)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수 기업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며 “악화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우수 기업과 성장 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수·합병(M&A)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장기간 성장을 못한 기업에 대한 퇴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퇴출) 기준이 어떻게 될지 거래소와 협의 중인 부분도 있지만, 금감원이 가진 문제 기업을 공유할 수도 있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가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상장사 퇴출 기준의 하나로 ‘주주환원 소홀’을 든 것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현실과 무관치 않다. 그는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에 불과해 미국(91%), 다른 선진국(67%) 등 주요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 간 소통 촉진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업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의 발언 영향인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증시에서 하락세를 보이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은 이날 반등세를 기록했다.

 

이 원장은 또 “기업의 경영권 확보라든가 적절한 경영권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을 전제로 상법, 자본시장법, 이사회의 주주 손실 보상 등이 종합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견이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상법상 이사회는 주주와 회사의 이해 상충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회사의 이익을 따르게 돼 있는데 이른바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ELS 자율 배상 시 제재 감경

 

금감원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대상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안으로 그 결과와 손실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태료, 과징금 부분을 (금융)업권이 신경 안 쓸 수 없을 텐데 일반 원칙으로 보면 과거 잘못에 금전으로 배상해준다고 없던 일로 할 수 없지만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에 조치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에둘러 은행권의 자율 배상을 압박했다.

 

금감원의 배상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사태에서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 사례별로 피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일률적인 잣대가 아닌 금융 소비자의 다양한 조건을 반영해 배상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ELS 배상 대상에 재가입자와 증권사를 통한 피해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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