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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상차림비’ 논란, 취재해 보니…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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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02 21:01:00 수정 : 2024-03-03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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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기프티콘 사용 시 추가금 요구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 터져 나와
‘치킨 상차림비는 없다’ 강조하는 업계
“개별 점주 받는 걸 강제로 막진 못해” 항변
“이면엔 ‘기프티콘 수수료 문제’도 존재”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으로 치킨을 먹을 때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체들은 이른바 ‘치킨 상차림 비용’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일부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추가금을 받는 것까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 이면에 깔려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일부 매장 “기프티콘 가격은 ‘커피 테이크아웃’ 가격 같은 것”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기프티콘 사용 유의사항으로 ‘매장(홀) 취식 사용 시 일부 매장은 매장 판매가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쿠폰으로 매장 내 취식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고객이 매장에서 먹더라도 될 수 있으면 (기프티콘 가격) 그대로 교환을 해드리라고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어떻게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점주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개별 점주들에게) 가격 관련해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란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 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매 가격을 정하고, 점주가 이를 위반하면 거래중지 등의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제 일부 매장에서는 기프티콘 사용 시 고객들에게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 A씨는 “기프티콘 사용 시 매장에서는 2000원을 더 받는다. 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커피도 테이크아웃하면 할인해주듯 (기프티콘 사용 시) 제공하는 치킨 가격이 다르다. 기프티콘 가격이 테이크아웃 가격인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치킨 매장은 “기프티콘 이용 시 1000원을 더 받는다”며 “기프티콘 가격은 포장 주문 시 가격으로 1000원 더 싼 상태여서 매장에서 먹게 되면 1000원을 더 받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법조계에선 ‘매장에서 사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프티콘 사용 설명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민 변호사는 “(추가 이용료를 요구했다고) ‘법 위반이니까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표시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소비자들의 오인, 혼돈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한 치킨집에서 닭을 튀기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모바일 상품권 평균 수수료율 5∼10%…점주 부담 높아”

 

기프티콘 사용 시 가맹점주들이 추가 비용을 받는 배경을 두고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거론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과다한 수수료로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겪는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평균 수수료율은 약 5∼10% 수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 이내(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통상 수수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부담하는데, 분담 비율은 프랜차이즈 업종마다 다르다고 한다. 일부 업종에선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본사가 (수수료를) 절반 정도 부담하는 데도 있지만 아예 부담하지 않는 곳도 있다 보니까 (점주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프티콘이) 판촉 행사나 프로모션같이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이 활성화되다 보면 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용카드 수준 정도까지는 (수수료율을 낮춰줘야) 점주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부 부담하게끔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맹사업법은 판촉 행사를 할 경우 점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기프티콘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점주들과 약정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점주의 비용 분담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정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프티콘 등을 취급하면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당한 강요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진·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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