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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당국 “상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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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9 17:54:52 수정 : 2024-02-29 1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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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함 회장 전부 패소한 1심 뒤집고 원소승소 판결
“하나銀 일부업무 6개월 정지는 적법” 1심 판단 유지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 이어 중징계 줄줄이 취소
금융당국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1심 재판부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은 10개 중 7개를 인정했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와 손실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신규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한 제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선고 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았다.

 

앞서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함 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았고 그 역시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우리은행 측이 법정사항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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