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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전세계약…道, 보증금 67억 날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경고’

입력 : 2024-03-08 19:33:04 수정 : 2024-03-08 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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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신탁계약된 지식산업센터 임차…입주업체도 피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부당한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보증금 67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경기도는 자본잠식 상태였던 지식산업센터와 권리분석 없이 계약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과원에 대해 이처럼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경과원은 2015년 12월 양주시의 A지식산업센터에 34개 사무실을 갖춘 경기북부벤처센터를 조성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설립 업체와 67억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지식산업센터는 설립 업체가 B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재산이었지만도 경과원은 이런 내용에 대한 권리분석 없이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지식산업센터는 계약 2년 전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과원은 2021년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다. 결국 임대보증금 67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퇴직 직원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계약 해지 후 2년여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소송·경매 등의 사유로 경기북부벤처센터 내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던 13개 기업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북부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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