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시험·검증… 국가 대응역량 강화
정부가 ‘국가안티드론훈련장’을 지정해 북한의 드론 위협 등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국가 드론 인프라가 마련된 의성과 경남 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고,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뜻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드론 테러가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 드론과 같은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 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훈련이나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과기부는 적극 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 조치가 이뤄진 부지에서는 전파차단 장치의 훈련·시험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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