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동대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했다가 같은 날 오후 9시쯤 성북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이 전장연 활동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경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던 이 공동대표와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를 연행하고,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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