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구경화기를 제조하는 국내 한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총기부품 관련 기술 등을 빼돌려 총기부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세계일보 1월 24일 보도)로 고발당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50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 장비 등 48만개에 달하는 군수물자를 중동국가 국영 방산업체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S사에서 수출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개인 전자 우편으로 보내놓은 총기 부품 관련 도면과 실험 자료를 활용해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작해 기존 S사 거래처인 중동국가 방산업체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보름 이상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기와 전혀 관련 없는 기계 공구 부품이나 일반 철강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K-방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무기생산 업체 간 불법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국내 방산 기술 보호는 물론,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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