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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입금했다"며 택시기사 돈 편취 중학생, 징역 장기 10개월

입력 : 2024-03-28 15:16:20 수정 : 2024-03-28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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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역 인근 택시 내 결제창에 요금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군은 2023년 6월 23일 오전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며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였다.

A군은 같은 해 8월 17일 오전 6시경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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