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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