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선거 관리라고 하나”
선관위, 사전투표소 밖…‘인증샷’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겸 대표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충남을 찾아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 첫날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이를 소지한 채로 투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배포하자 이 대표는“디올백도 못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공주대 후문 삼거리에서 열린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후보 지지유세에서 “대파는 투표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걸 선거 관리라고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도 선관위의 입장을 전한 기사를 공유한 뒤 “기가 찬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 내용에서는 이날 선관위는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배포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해당 문건에는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접수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마련한 대응책이었다. 선관위는 임의로 ‘대파 소지의 문제’ 그 자체를 지적한 것은 아니며,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질의에 따라 답변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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