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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한 20대男...“돈 안 주려고” 차량에 매달고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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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5 17:44:29 수정 : 2024-04-05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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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 후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여성을 차량에 매달아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담양군에서 미성년자 B양(14)을 간음한 후 (여성을) 차량에 매단 상태로 도주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B양을)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더불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22년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은 1796건 발생했으며 1753건을 검거해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97.6%로 높은 검거율을 자랑한다. 이어 검거인원은 3118명으로 남성 2488명, 여성 590명, 성별 불상 40명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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