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여부·처리 경과 등 기재돼야
앞으로 기업들이 공시하는 정기보고서에는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과 처리 경과 등이 상세하게 담겨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작성지침이 없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12일부터 정기보고서에는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총 결과 및 논의 내용 등이 기재돼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 주총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는 2020년 26개사에서 지난해 46개사로 늘었다. 올해도 40개사가 포함했다.
현재는 공시 기준상 사업연도 말부터 주총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당해연도 주총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었다.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모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을 안건 제목만 간략히 기재하는 기업이 많은데, 앞으로는 행사자와 주총 목적사항(안건), 포함 여부, 거부 사유, 진행 경과 등으로 세분화한 작성양식을 제공해 기업이 충실히 담도록 했다. 현재는 분기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는 주총 결과도 앞으로는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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