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임차인 A씨는 2019년 3월경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A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이후 B씨는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6억4000만원에 임대했는데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청구했다.
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제삼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퇴거하고 제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한 시점까지 입주 신고를 한 입주민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퇴거한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
지난 2020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따르면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며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된다.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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