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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에 침 뱉고 기사 폭행한 경찰…인사 조처

입력 : 2024-04-21 22:14:48 수정 : 2024-04-21 2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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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발령 조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 30대 A씨를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최근 서울에서는 경찰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고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는 등 각종 비위가 잇따랐다.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으나 소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에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가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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